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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가을 조기졸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3-18
  • 조회221회

본문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7(조기졸업) 관련, 2021학년도 가을 조기졸업 신청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

  가.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 재학생 (, 편입생 및 캠퍼스이동 학생 신청 불가)

  나. 202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며, 최종누계

  평점평균 4.0 이상이 가능한 학생

  ※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는 조기졸업 신청 불필요

 

2. 신청 기간: 2021. 3. 24.() 10:00 ~ 3. 26.() 23:59

 

3. 신청 방법

  가. 평점평균 3.9 이상 학생: 학생 본인이 uDRIMS에서 직접 신청

  -경로: uDRIMS 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신청

  나. 평점평균 3.9 미만 학생: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1) 학생 제출 서류: 조기졸업 신청서 1

    -경로: 홈페이지>학사/생활/장학>학사센터>학사양식함>졸업>조기졸업신청서

    (2) 학사운영실 업무 처리

     ()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및 결과조회

     () 승인: uDRIMS 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 확인/선택일괄승인

     () 출력: uDRIMS 학사정보>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관련출력(보고시활용)

 

4. 학사운영실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시 조기졸업요건 충족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1) 졸업학점, 졸업논문(시험), 영어Pass, 영어강의 이수여부 등 모든 졸업요건

     (2) 현재 누계평점평균이 4.0 미만인 학생 또는 2021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예정인 학생도 신청 가능(졸업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면담) 후 접수)

  나. 조기졸업 신청 후, 최종 평점평균이 4.0 미만이거나 여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잔여학기 정규등록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조기수료 제도 없음)

  다. 조기졸업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부서 자체 보고

 

5. 기타사항

  가. 관련: 2020학년도 제4차 규정 제·개정

  나.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 기준 강화 예정 (4.04.2)

  다. 시행시기: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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